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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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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외투자과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투자정책관 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736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1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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