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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발행 2021.01.2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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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상용팩스체계"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합참, 국직기관ㆍ부대에서 운용하는 상용(일반)팩스와 민간에서 운용하는 팩스 간 평문데이타의 팩스유통을 목적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2. "일반사용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발송 및 수신하는 자로 부서 팩스관리자, 팩스관리책임관 등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사용자를 말한다. 3. "부서 팩스관리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하여 부서 팩스문건을 수신ㆍ배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팩스관리책임관"이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는 부서장으로 부서 내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을 조정ㆍ통제하고 보안업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소속기관ㆍ부대장의 명을 받아 기관ㆍ부대의 보안에 대한 조정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체계운용관리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운영ㆍ사용하는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합참, 국직기관ㆍ부대에 적용한다.

제2장 체계관리

제4조(기관ㆍ부대별 업무분장)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을 위한 기관ㆍ부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국방부 기획관리관실(혁신행정담당관/사업주관부서) 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관련 조정ㆍ통제 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지침 수립 2.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사업통제부서) : 통신회선료 검토 및 반영 3. 국군지휘통신사령부(사업관리기관) 가. 통신회선료(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교환기 가입회선) 반영 건의 나. 팩스번호 부여, 삭제, 변경 조치 4. 국방전산정보원(행정정보화과/사업관리기관 및 유지보수기관) 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및 유지보수 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지원ㆍ관리ㆍ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다. 국방상용팩스체계 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 라. 운용기록 등 산출물, 자료관리 마. 국방상용팩스체계 팩스번호 등록 바. 타 정보체계 간 연동 주관

제5조(담당별 임무)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관련 담당자별 임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일반사용자 : 국방상용팩스체계 자료 발송 시 보안성 검토 요청 2. 부서 팩스관리자(부서별 최대 2명 지정) 가. 국방상용팩스체계에서 부서로 수신되는 팩스문건 수신 및 배부 나. 부서 국방상용팩스체계 발송기록부, 통계 등 각종 현황관리 3. 팩스관리책임관(부서장 및 권한대행자 1명 지정) 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송신자료 보안성 검토 및 발송 승인 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관련 부서 내 관리 및 보안책임 4. 보안담당관 가. 기관ㆍ부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조정ㆍ통제 및 보안관리ㆍ감독 나. 보안사고의 조치 5. 체계운용관리자 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권한 부여 등 사용자 관리 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기록 등 산출물, 자료 관리 다.공지사항ㆍ사용자매뉴얼ㆍ질의응답ㆍ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 운영 및 관리 라. 국방상용팩스체계 보호 및 보안 조치 마. 기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관련 세부사항

제6조(체계접근) ①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또는 국방통합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한다. ②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해 팩스수신ㆍ배부 및 발송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운용관리자로부터 적정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자 권한신청) ① 국방상용팩스체계 부서 팩스관리자 또는 팩스관리책임관은 체계운용관리자에게 사용자 권한신청을 한다. ② 사용자 권한신청은 소속, 계급ㆍ직급, 성명,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서식의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권한 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에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 권한신청을 받은 체계운용관리자는 신청자 정보 등을 확인하여 권한을 부여하며, 부적합 사유 발생 시에는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체계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상용팩스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계운용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② 인사이동 등에 따른 체계운용관리자 변경은 부서 내 인계ㆍ인수에 따른다.

제9조(자료 송ㆍ수신) ①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해 송ㆍ수신하는 자료는 평문자료(일반자료, 군사자료 일 경우에는 일반 군사자료에 한함)만 가능하며, 비밀(대외비 포함)자료는 송ㆍ수신할 수 없다. ②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하여 자료를 송신할 경우에는 팩스관리책임관의 보안성 검토ㆍ승인 후 발송할 수 있다. ③ 송ㆍ수신 기관ㆍ부대명, FAX 번호, 송ㆍ수신 일시 등 국방상용팩스체계 자료 송ㆍ수신 간 통신이력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저장된다.

제10조(서버관리)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서버를 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서버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서버는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③ 서버에 저장된 자료는 장애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국방부 보안부서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자료관리)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중에 생성된 각종 로그자료 등이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자료 송ㆍ수신 로그는 일일단위로 백업을 실시하며, 백업자료는 가능한 서버가 설치된 장소 외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백업자료는 3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운영지원

제12조(장애복구)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간 장애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국방상용팩스체계 긴급복구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지원) ①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편의지원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을 운영한다. ② 사용자는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상 사용법에 대한 의문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시스템 오류신고,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에 질의ㆍ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질의ㆍ문의사항은 가급적 사용자매뉴얼이나 자주묻는질문(FAQ) 등을 활용한다. ③ 체계운용관리자는 질의사항 등을 접수하면 신속히 답변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유지보수) ① 국방상용팩스체계 유지보수 업무는 국방전산정보원에서 담당하며 국방상용팩스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전산정보원장은 매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및 체계 기능개선 등의 소요가 발생하였을 때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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