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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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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투자정책관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73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8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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