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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향교재산법 시행령

발행 2008.02.2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향교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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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절차) 「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제4조(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0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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