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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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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기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학교급식보건과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05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