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발행 2020.10.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관리지침은 "인프라 구축·운영", "AI 데이터셋", "AI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 절차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관"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예산 교부 등의 사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총괄관리,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은 서비스포털 구축, AI 데이터셋 구축, AI 솔루션 실증지원 사업 등의 운영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은 컴퓨팅자원 제공, 솔루션 개발 지원 등 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보 및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중견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하며, 조합·단체는 제외한다. 7. "수요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8.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조데이터·AI 솔루션의 개발·운용 등의 역량을 갖추고 이를 지원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9. "대표기관"은 컨소시엄형 프로젝트의 관리능력을 가진 기관(기업)을 말한다. 10. "컨소시엄"은 지원사업 과제수행을 목적으로 맺어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등의 연합 관계를 말한다. 11. "AI 서포터즈"는 인공지능 및 공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컨설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한다. 12. "AI 솔루션"은 기존 솔루션 소프트웨어에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딥러닝, 강화학습 등 인공지능 신기술을 접목하여 설비의 예지보전 고도화, 생산 공정의 최적화, 공급망의 최적화, 디지털트윈 등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을 의미한다. 13. "원가계산기관"은 지원사업 비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평가위원단"은 지원사업의 과제 선정평가, 중간·최종점검, 수시점검 및 심사평가 등을 수행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Pool을 말한다. 15. "평가위원회"는 지원과제 선정,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협약의 해약, 중단, 불성실 수행과제, 문제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6. "사업관리시스템"은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17. "현장평가"는 사업지원 대상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8. "원가계산"은 신청과제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하여 전문원가계산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재산정 행위를 말한다. 19. "심사평가"는 수요기업이 신청한 컨설팅 도입계획서, 실증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제조데이터·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0. "중간점검"은 사업수행 중간시점에 전문가가 수요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과제 진행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1. "수시점검"은 지원과제의 사업 수행과정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필요시 진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22. "최종점검"은 사업수행 완료시점에 전문가가 수요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과제 진행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3. "최종평가"는 사업종료 후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4. "신청과제"는 지원사업에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25. "선정과제"는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 운영기관을 통해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26. "지원과제"는 선정과제 중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말한다. 27. "후보과제"는 평가결과 지원대상으로 추천되었으나 예산소진으로 인해 즉시 지원이 불가한 과제를 말한다. 28. "제재조치위원회"란 문제과제,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환수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관리지침의 제·개정 2. 전담기관 관리 3. 사업 모집공고 4. 출연금 교부 5. 사업 전반의 점검 및 관리 등

제5조 (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 관련 정책개발, 사업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세부관리기준의 제·개정 3. 과제별 지원목표 설정 및 조정, 출연금 교부 4. AI 컨설팅 신청자격·지원제외 대상 여부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등 사업관리 및 운영 5. 수요기업과 AI 서포터즈 매칭 지원(매칭데이 개최, 현장방문 등) 6.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환수, 협약해약·변경 사항 등에 대한 승인 7. 운영기관, 수행기관 등의 사업관리 및 평가 등 8.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9. 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평가위원단, AI 서포터즈 등록·운영 관리 10. 사업의 성과분석 및 활용,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11.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관리 및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관리 12.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기관) ① 운영기관은 "서비스포털 구축", "AI 데이터셋 개발", "AI 솔루션 실증" 등 사업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I 솔루션 실증지원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 2. 신청과제에 대한 선정평가 등 선정 절차 운영 3.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급 4. 중간점검, 최종점검 등 수행, 수요·공급기업의 사업수행 감독 등 사업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수요기업,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감독 결과 등에 대한 전담기관 보고 6.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관련 사항 7. 서비스포털 구축, 운영 및 관리 8. AI 솔루션 실증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9. AI 데이터셋(모델) 개발 및 배포(용역기관 선정·관리 포함) 10. 지원사업의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11.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주기적으로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수행기관) ① 수행기관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방안 마련 및 계획수립 2. 컴퓨팅 자원(CPU, GPU, 스토리지, 서버 등)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 3.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외부 해킹, 관리부재 등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 마련 5. 클라우드 기반 제조 특화 개발환경 및 개발도구, 라이브러리, 알고리즘 등 제공 6. 수요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분석 서비스 개발 및 확보 7. 솔루션스토어 및 솔루션 거래체계 구축 및 운영 8. 제조데이터 수집·저장·분석에 대한 기술지원 9. 사업수행 감독 결과 등에 대한 전담기관 보고 10. 기타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주기적으로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위원단)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점검 및 심사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신청과제 현장평가 및 심사평가 2. 지원과제 중간·최종점검, 수시점검 등 3. 사업계획서, 진도보고서, 단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4. 협약해약과제, 불성실 수행과제, 문제과제, 민원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점검, 평가, 심의 5. 문제과제의 제재·환수를 위한 제재조치 심의 6. 기타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위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의 점검 및 심사평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2.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3. 불성실 수행과제, 협약해약과제, 사업비 부정수급 과제 등 문제과제에 대한 정확한 점검, 평가 및 제재조치 심의 등 ③ 평가위원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단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관련분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공공기관 등)계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다. 관련분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5.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④ 평가위원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전담기관에 신청 후 자격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신청 전문가에 대하여 자격검토를 실시 후 Pool에 등록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스마트 평가위원단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평가위원 Pool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전담기관에 신청 후 자격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신청 전문가에 대하여 자격검토를 실시 후 Pool에 등록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 등을 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가 불성실·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 6. 부적절한 발언 등 평가위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7.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위원, 역량부족위원 및 문제위원을 평가위원단 구성 시 배제하고,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역평가 등을 통하여 등급 관리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점검, 평가, 조사, 심의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평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마트 평가위원단의 평가역량 및 평가경험에 따라 평가위원의 역할 등에 대한 맞춤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AI 서포터즈)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점검·컨설팅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AI 서포터즈 Pool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I 솔루션 현장도입 희망기업의 현장진단 및 컨설팅 2. 지원과제 중간·최종진단 및 수시점검 등 3.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 ② 사업을 수행하는 AI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2. 사업계획서에 따른 수요기업과의 협력, 성실한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 3. 협약서에 의거한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창출 4. 사업성과, 활용현황 제출 등 총괄기관, 전담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③ AI 서포터즈 Pool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1. 자격기준 가. 학사학위 :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 경력자 나. 석사학위 :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경력자 다. 박사학위 : 학위 취득 전문가 2. 해당학위·분야 기준 가. 해당학위 : 데이터 공학, 컴퓨터 공학, 정밀 및 제어공학, 전기·전자 공학, 정보통신 공학, 산업 공학, 경영학(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기계공학, 통계학 등 나. 해당분야 : 머신러닝, 딥러닝, 컴퓨터 비전, 컴퓨팅 플랫폼, 데이터 인텔리전스, 공장자동화(FA), IT 기반 생산관리시스템(MES, ERP, SCM, PLM), 로봇 등 3. 기타 전담기관에서 AI 서포터즈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등 ④ AI 서포터즈로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전담기관에 신청 후 자격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전문가에 대하여 자격검토를 실시 후 AI 서포터즈 Pool 등록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역량이 부족한 전문가를 AI 서포터즈 Pool 구성 시 배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역량, 사업수행 경험, 역평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 관리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평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AI 서포터즈의 역량 및 경험에 따라 맞춤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⑦ AI 서포터즈 Pool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0조 (공급기업)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기업별 제조 현장에서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Pool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I 솔루션을 적용하고자 하는 공장·공정에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학습·테스트 최적화 수행 2.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 ② 사업을 수행하는 공급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수요기업과의 협력, 성실한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 3. 협약서에 의거한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창출 4. 사업성과, 활용현황 제출 등 총괄기관, 전담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③ 공급기업 Pool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 공정 분석, 에너지 최적화, 머신 비전, 사고 탐지 등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AI 솔루션 상용화 실적보유) 또는 구체적인 AI 솔루션 출시 계획이 있는 기업 2. 기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공급기업으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④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후 자격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 공급기업에 대하여 자격검토를 실시 후 공급기업 Pool에 등록한다. ⑤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역량이 부족한 공급기업의 사업 참여 배제 및 수준별 맞춤 지원 등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기업역량, 사업수행 경험, 역평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관리 할 수 있다. ⑥ 공급기업 Pool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1조 (원가계산기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 전문 원가계산 기관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모집공고 후 선정평가를 통해 원가계산기관 Pool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원가계산기관 Pool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원가계산기관을 수시로 충원하거나 정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세부계획 및 등록기준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12조 (수요기업) 사업을 수행하는 수요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2. 협약서상의 기업부담금 부담 3. 사업계획서 작성, 성실한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 4. 사업성과, 활용현황 제출 등 총괄기관, 전담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제3장 공고 및 선정

제13조 (시행계획 공고) ①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기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사업목적, 지원내용, 신청자격, 선정방식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 내용을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청·접수)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전자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세부 사업별 신청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제외 한다. 1. 휴·폐업중인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3. 유흥, 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업종 및 영위기업 4.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15조 (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한 사업계획서(AI 컨설팅 신청서, AI 솔루션 실증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요건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과제의 수행능력,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4. 사업비 구성 및 사업 기간의 타당성 등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요건검토에 관한 결과를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AI 서포터즈 매칭) ① 전담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요기업과 AI 서포터즈 매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요기업과 AI 서포터즈 매칭을 위해 별도의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원가계산)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원가계산 Pool을 활용해 과제별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최종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원가계산의 절차 및 기준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대상 과제 선정 2.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 및 점검 3. 문제과제,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4. 문제과제 및 환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환수를 위한 제재조치 심의 5. 기타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대상 과제의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에 소속된 자 2. 평가대상 과제 참여인력 3.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4.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5.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평가위원은 전담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계획서 등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 절차 및 기준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과제 선정)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지원정책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약의 체결 및 해약)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은 기업은 사업별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협약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대상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체결 기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비 부담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4.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사업별 세부 신청요건에 어긋나는 경우 6. 기타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③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별 세부 절차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⑤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 불인가 등으로 더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의 기본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정책상 사업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 ⑥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사업비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21조 (사업비의 조성) ① 지원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수요기업 부담금으로 구성하며, 내역사업별로 매칭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신청 기업 수,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22조 (정부출연금 지급) ① 운영기관, 수행기관의 장은 분기 또는 반기 등 주기적으로 출연금 교부를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기관,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교부신청 내용을 검토 후 해당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운영기관, 수행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착수 여부 확인과 수요기업, 공급기업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업비 관리) ① 운영기관,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별도 기록하여 관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고 및 점검

제24조 (사업수행) ①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별 세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한다. ② 정부지원을 받는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중간점검) ① 지원과제의 수행 기업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단계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 제출과제 대상기업에 평가위원단 전문가를 배정하여 중간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단 전문가는 중간점검 결과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약해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시점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완료보고) ① 수요기업은 협약 기간 종료 이후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의해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28조 (최종점검)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완료보고 제출과제 대상기업에 평가위원단 전문가를 배정하여 최종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문가는 해당 일정에 수요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결과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는 최종점검 결과,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약해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업완료) 총괄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완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을 따른다.

제6장 사후관리 및 제재

제30조 (성과분석)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별로 사업 수행기관, 수요기업, 공급기업 등으로부터 인프라 활용현황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 운영기관은 동 사업의 성과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계정보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업성과 조사를 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솔루션 매출 실적, 개발 현황, 정부사업 연계 실적 등에 대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업, 공급기업의 장은 전담기관에서 성과분석 목적의 현장방문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1조 (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의에 따라 소유권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조데이터 공유·활용에 따른 사업 참여자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규정 등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제32조 (기업에 대한 제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 및 최종점검결과 "불성실 수행"된 과제 또는 사업완료 이후 문제가 확인된 과제의 대상기업에 대해 [별표]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제한을 면제시킬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협약이 해약된 과제에 대하여 귀책사유 및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재 요청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가 필요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를 구분하여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시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제36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⑤ "불성실 수행" 과제에 대한 기준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33조 (불성실과제 처리)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불성실 수행"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완기회(최대 1개월)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완을 통보 받은 기업은 1개월 이내에 보완 완료하여야 한다.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보완 완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최종점검을 다시 진행한 결과 "보완 미흡"일 경우 최종결과는 "불성실 수행"으로 처리된다.

제34조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전담기관의 장은 수요기업, 공급기업 등의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 또는 민원 등에 따라 해당 위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 (AI 서포터즈에 대한 제재) 전담기관의 장은 수요기업, 공급기업 등의 AI 서포터즈 만족도 조사 결과 또는 민원 등을 고려하여 해당 AI 서포터즈를 동 사업에 참여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 (사업비의 환수)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 또는 최종점검결과 "불성실 수행"일 경우에는 해당기관(기업)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완료 이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이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또는 용도 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정부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7조 (시범사업) 전담기관의 장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괄기관의 승인을 거쳐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비밀유지 의무)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 수행기관의 직원, 평가위원단 전문가 등은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운영수당) ①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수당은 운영기관, 수행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 (성별, 연령,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 ① 총괄기관, 전담기관,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사업의 공고, 신청 및 접수, 지원대상의 선정,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에 있어 특정 성별, 연령, 종교, 인종에게만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