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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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관련 부속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업비 카드"란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클린카드를 말한다. 2. "사업관리시스템"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사업, 사업비 편성 및 집행, 평가, 정산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금사업의 진도점검 및 최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제사업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사업 협약해약에 관한 사항 5. 전담기관의 장이 기금사업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사업의 참여수행자 3. 평가대상사업의 사업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자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비대면평가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다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 후보단의 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후보단으로 등록한다. 1. 기업체(기업ㆍ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 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의 평가이력 등을 관리ㆍ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이 불성실한 평가를 하거나 평가대상기관 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배제하며,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기금사업 평가 및 관리에 활용하는 평가후보단을 ICT분야별로 확보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 수당지급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같은 목적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가위원장을 두어야 하며,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 호선하고, 평가위원장에게는 제1항의 수당 외에 별도의 평가위원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
제6조(사업계획 작성ㆍ보고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4조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산정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1]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계약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비목별 편성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 비목을 제한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30일 이상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주무부서에서 사업수행기관을 별도 지정하는 경우 등 공고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되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추진체계 2. 신청자격(공동수급 허용여부 등),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4. 기금사업비(민간이전) 지원규모(민간부담금 부담여부 포함)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ㆍ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사업의 전담기관 8. 그 밖에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공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제1항제4호의 민간부담금의 부담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민간부담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신청)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마감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따른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단계별 추진방법과 성과목표,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정보화 추진과제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3.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인적ㆍ물적자원 투입량, 사업기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한 적정 기금사업비를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과다 편성 및 그에 따른 부정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평가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평가배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평가를 위해 제4조의 평가후보단을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분야 특성에 따라 각 호의 일부만을 적용할 수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의 목적, 추진체계, 수행방법, 추진내용의 창의성 및 충실성 등 기금사업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2. 사업추진주체별 과제수행능력(사업수행기관이 다수 참여한 경우 기관별 역할분담), 기금사업비 편성(민간부담금 포함) 적정성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3. 사업수행결과의 상용화 및 사업화(해외진출 포함) 실현 등 활용 가능성 4. 그 밖에 기금사업별 사업시행계획의 특성에 따라 평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 등은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자체 검토 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기금사업 사업수행계획서 평가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체결) ① 주무부서는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제24조제1항의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비목별 산출내역 포함) 2. 협약서 3. 보안서약서 4. 사업비 통장사본 및 기관 현황자료 5. 그 밖에 장관이 협약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 의견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ㆍ변경ㆍ해약, 진도점검, 결과평가, 사업비산정 및 정산업무 등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협약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 등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통신ㆍ방송산업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변경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책임자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기금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4. 기금사업비의 운영비, 연구용역비의 20% 이상 증액 5. 기금사업비 총액의 변경 6. 기금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7.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 8.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수행기관이 전담기관과의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전담기관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협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된 경우 2.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에 따른 협약 시 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기금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사업비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구입한 자산(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7. 그 밖에 전담기관이 기금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점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이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사업비의 지급, 관리 및 집행
제13조(사업비 신청 및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 경우 관리기관에 해당 사업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며,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자금배정 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집행 전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주무부서와 기획재정부간 사전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경우 전담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협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담금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사업의 경우 현금입금이 확인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교부 및 자금배정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삭제 <2022. 1. 00. 개정> 3. 그 밖에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3조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3조에 따라 사업비에 대하여 협약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 또는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의 수입(이자 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수시 입ㆍ출금이 가능하고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기관 명의의 보통예금 등으로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집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그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사업비 사용 증빙 자료를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그 보존기간은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제15조(사업비의 사용) ① 사업비는 협약 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수행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수행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한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되, 해당 기금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사업비는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등록된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기간 이후에 집행되는 최종보고서 인쇄비, 최종평가 관련비용 및 정산위탁수수료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7조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5조에 따라 이월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할 때는 정부의 예산 또는 기금 편성 및 집행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전에 총괄부서 또는 관리기관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이자 및 수익금 등의 관리) 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및 수익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비 관련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의 결과로 수익금(다만, 사업비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금은 제외한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사업별로 개설된 별도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주무부서(또는 전담기관)와 협의하여 수익금 중 총 사업비의 10% 이내 금액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