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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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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문의: 인구정책실/06-●●●●-538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