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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발행 2024.01.1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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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15조, 제37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8조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으로 시행하는 융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라 함은 융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2.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융자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기로 선정된 자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5.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 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 6.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문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여"라 함은 전문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문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9. "융자지원금"이라 함은 융자, 대여, 대출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1.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12.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사업자에게 이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 13. "대출승인"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사업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자금추천의 범위와 다르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5. "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6. "과제책임자"라 함은 사업자 소속으로 과제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7. "과제참여자"라 함은 사업자 소속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18. "신청자"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11조의 공고에 따라 과제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19. "신청서"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11조의 공고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조건) 융자 지원의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지원한도 : 최대 50억원 2. 대출기간 : 5년 이내 (최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3. 대출금리 : 최저 1.3% 이상

제5조(융자사업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융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전문기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포함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사업 시행계획 수립 2. 자금추천 규모ㆍ기간 등의 조정 3. 신규 지원대상의 확정 4.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융자사업평가단) ①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포함 7인 내외로 융자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별 융자지원금 규모 2. 적격성 평가, 결과평가 3. 사업 및 과제 관련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단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과제 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나. 상호 간 평가자 (동 시점에 평가를 받는 타 과제의 책임자 및 과제 참여자) 3. 평가대상과제의 평가대상과제의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③ 평가단은 발표, 서면, 현장, 토론 등의 평가방법과 온ㆍ오프라인 등의 형태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융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 2. 자금의 집행 관리 3. 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 4.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전 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취급은행) ① 장관은 융자사업의 자금 운용을 위해 취급은행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취급은행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접수받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신청자격 3. 선정절차 및 방법 4. 융자 조건 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은 융자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제2항에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취급은행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은행을 취급은행으로 선정한다. ④ 전문기관은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여금 운용 원칙 2. 대여 조건 및 절차 3. 대여금 상환 방법 4. 사후관리 방안 5.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⑤ 취급은행의 장은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전담하고 성과관리 등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무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⑥ 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사업자) 융자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및 사업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확보 및 지원 4. 자금의 관리 및 원리금 상환 5. 각종 보고서의 제출 6. 성과조사 자료의 제출 7. 과제 관련 안전ㆍ보안관리 8. 연구윤리 준수 9.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0. 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제10조(과제책임자) ①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에 소속된 자 2. 수행과제의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신청서의 작성 2. 자금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과제 진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5. 과제 결과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성과조사 자료의 작성 7. 과제 관련 안전ㆍ보안관리 8. 연구윤리 준수

제2장 사업 신청 및 선정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매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융자지원 조건 4. 취급은행 목록 및 정보 5.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6. 선정 절차 및 기준(우대, 가ㆍ감점 등) 7. 근거법령 및 규정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문기관 10.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신청 및 접수) ① 제11조의 공고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 상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금의 용도와 사용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1.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2. 지원 자격 불합치, 요건 불충족 등 부적정한 경우 3. 서류보완 요청 시 통보한 제출 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서류 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 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적격성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과제의 평가를 위해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문에서 제시한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11조에 따른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신청자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 ④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가ㆍ감점을 반영가감점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단 종합평가점수의 최대는 100점으로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대출실행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성 및 경제성 등이 우수한 과제를 우선 지원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평가단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자가 신청한 자금을 지원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확정)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의 장,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③ 장관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제11조에 따른 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신청서류를 제2항의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추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우선순위에 대하여 지원예산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에게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ㆍ취소, 추가 예산 등으로 추가 자금추천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서 확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차순위 사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자금 대출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자금 지급 및 관리

제16조(사업자의 대출신청) ① 사업자는 적격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자금추천서를 제출하여 추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취급은행의 장은 자금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2항의 기한 내 대출이 어려울 경우, 제2항의 기한 5영업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지연 2. 융자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영업점의 변경 3. 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검토하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④ 취급은행의 장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변경 내역과 사유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지원) ①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심사, 채권보전, 약정체결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 ②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자금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취급은행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대출조건(상환일정, 금리 등)을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적용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없다. ⑤ 장관은 재난, 국가의 경제적 비상 상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출조건(상환일정, 금리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취급은행의 대출금 지급) ① 취급은행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자를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취급은행의 장은 선 융자 후 잔액상환의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 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사업자는 대출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 모든 지출 내역은 통장에 표기되도록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비의 집행은 과제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지원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실적과 과제수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과제기간 종료 후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과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잔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대출받은 자금전액을 임의로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취급은행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 제외대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본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5.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6.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7.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②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융자사업평가단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의 취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제를 중단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고서 제출지연 등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문기관의 장이 융자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과제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및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4. 진도점검, 결과평가 등의 결과가 극히 불량할 경우 5. 사업자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인수합병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업자가 지원된 과제의 목표를 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과제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③ 사업자는 과제수행이 중단된 경우에 중단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단사유, 중단일시까지의 과제수행내용 등 중단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가 중단된 경우 지원된 융자금(약정금리 이자 포함)을 중단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회수하여야 한다. 단, 대출금조기상환으로 인한 과제 중단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중단 보고서만 제출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2. 과제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3. 기타 평가단에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과제중단 및 제재조치 등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융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제신청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22조 (자금회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 및 제재 대상이 된 사업자의 기 대출금액을 취급은행의 장을 통하여 회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하는 자금은 거치기간 및 조기ㆍ정기 등 이미 상환한 금액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수결정 시점의 잔여 자금 내에서 회수결정 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 취소된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유, 근거, 회수금액, 적용금리, 회수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 및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적용금리는 평가단을 통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통지된 문서내용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전문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원리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수행관리

제26조(사업수행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가 수행하는 과제를 관리한다. 1. 과제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한 과제진도관리 2. 완료한 과제의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과제완료 확인 3. 완료한 과제결과의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 분석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과제수행 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 또는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과제수행관리 이외에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여야 하며,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과제의 목표 변경 2. 통보사항 가. 사업자 변경 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변경 다. 취급은행 변경 라.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② 과제의 목표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과제 목표 변경 신청 후 전문기관이 별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실시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목표 변경을 승인한다. ③ 사업자는 취급은행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취급은행 변경의 경우 사업자가 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관리와 관련한 각종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도점검보고서 : 전문기관이 과제 진행 현황 및 자금 사용현황 등 요구 시 제출 2. 결과보고서 : 과제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3. 성과보고자료 : 지원기간인 5년 내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 4. 기타 정책적 요구와 융자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의 경우 정책지원성과에 대한 전문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의뢰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융자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이 규정에 대한 위반, 이행 지체 등 미준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사업자에 귀속한다.

제29조(취급은행의 사업수행관리) ① 취급은행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금이 승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은행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과제가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자금추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자가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4. 사업자가 압류ㆍ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ㆍ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③ 취급은행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해당된 때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전문기관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중인 전체 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 등)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전문기관의 장에 보고ㆍ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진도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도점검보고서에 대하여 목표대비 진척도, 기술개발 성과, 자금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결과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평가단을 통해 평가한다. ② 평가단은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개발결과물을 평가하며 필요 시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 90점 이상 과제는 "우수", 65점 이상 90점 미만 과제는 "완료", 65점 미만 과제는 "불성실수행"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간 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지연, 지원취소 사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변경ㆍ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해 평가단을 통해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해당 과제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이요구하는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원리금 상환 등) ① 융자지원금의 상환일정 및 이자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사업자에게 실제 이루어진 대출 및 상환내용과 동일하게 한다. ② 융자지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20일로 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하고, 원금균등분할상환한다. 단, 취급은행과 사업자 간 대출금 상환일은 매월 20일로 정한다. ③ 융자지원금의 이자 상환일은 제2항의 원금 상환일과 동일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이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한다. 단, 취급은행과 사업자 간 대출금 이자 상환일은 매월 20일로 정한다. ④ 융자지원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대출금 지급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대출 원금 잔액에 대해 각각의 이율에 따라 실제 납입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⑤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미만 단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하며, 융자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 상환된 경우에는 회수일 또는 상환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 취급은행, 사업자 누구든 융자지원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제22조제4항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상환자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 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의 명단과 신청내용을 국가 및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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