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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호물품 제공

발행 2022.07.0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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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증평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소 문의: 보건소/04-●●●●-4782||치매안심센터/04-●●●●-477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70000001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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