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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발행 2023.02.0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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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문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503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4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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