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발행 2022.09.2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규칙 제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규칙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