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취약노동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에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취약노동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에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 ※ 세부 지원별 자격 상이,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진단사업, 소규모사업장 임금명세서 발급 지원 사업,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 또는 동석지원 매칭사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경영 > 컨설팅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온라인 접수 - 이메일 : b●●●●●●●@daum.net - 팩스 : 05-●●●●-1900 - 온라인 : 부산노동권익센터 소관/수행: 부산광역시 / 부산노동권익센터 문의: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070-8831-4610 접수처: https://bslabors.or.kr/bbs/board.php?bo_table=nc_a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385 태그: 인력,경영,부산,휴게시간,근로계약서장석방법,노동관계법,동네방네,2026,부산노동권익센터,진단,노무관리,소규모,임금,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