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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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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69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69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진선일 660510 경기도 고양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진선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진선일은 2021.8.17.~2022.11.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성공예감’ 등 총 5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9백만원)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진은자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3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2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 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監置)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 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69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2026-369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 제 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16 , ,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 부 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14 4 「 」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26 6 30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시송달 대상자 1. 서류의 명칭 2.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류의 내용 3.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진선일 660510 경기도 고양시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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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 제 24 , 「 」 조부터 제 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52 54 , , , (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監置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60 보 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 처 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 , 으 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부터 , 25 「 」 제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50 .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 로 연락하 (02-●●●●-2965) 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진선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진선일은 前 ㈜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화재 2021.8.17. 2022.11.30. ~ 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성공예감 등 총 건의 생명 ‘ ’ 54 ㈜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 ( 6.9 ) ㈜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진은자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33.2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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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69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진선일 660510 경기도 고양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진선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진선일은 2021.8.17.~2022.11.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성공예감’ 등 총 5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9백만원)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진은자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3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2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 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監置)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 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69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2026-369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 제 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16 , ,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 부 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14 4 「 」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26 6 30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시송달 대상자 1. 서류의 명칭 2.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류의 내용 3.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진선일 660510 경기도 고양시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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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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