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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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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 시군구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문의: 교육지원과/03-●●●●-57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6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