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발행 2026.02.24· 색인 2026.07.04 11:2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2월 23일 매일경제 <보유·거래세 손질…부동산稅 개편 시동>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의 구체적 방향, 내용 및 발표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2월 23일 매일경제 <보유·거래세 손질…부동산稅 개편 시동>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의 구체적 방향, 내용 및 발표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① 집값 잡기보다는 세제 정상화에 방점, ②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 ③ 과도한 세제 혜택 정비하되 실수요엔 혜택, ④ 지방 혹은 세컨트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⑤ 단기 방안은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 ⑥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음"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 부처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부동산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내용 및 발표시기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31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