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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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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지원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에 1인당 월 50~7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노동일자리과 문의: 노동일자리과/06-●●●●-3795||노동일자리과/06-●●●●-37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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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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