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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행정규칙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발행 2019.11.1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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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금융위원회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2.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5.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6.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1인의 위원이 담당하는 피평가 중앙행정기관이 2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분야별 소위원회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위원회 성과관리계획 심의·의결 2.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시행계획 심의·의결 3.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실시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주요업무 추진내용 검토) ①실·국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실·국은 주요업무 추진결과 미흡한 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각 실·국 등은 국무총리실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1개이상 작성하여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국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변경이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평가의 실시) ①위원회는 국무총리실 평가지침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반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국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사경과요지)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위원발언 요지, 기타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의사경과요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제반활동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안조치)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실·국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실·국이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11. 12>

제15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11. 12.>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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