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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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산협력지원관의 업무를 조정ㆍ감독ㆍ지원하는 방위사업청의 관계 부서에 적용한다.
제3조(방산협력지원단장) ① 청장은 각 해외 주재국(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급, 계급 및 근무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방산협력지원관 중 1인을 방산협력지원단장으로 임명한다. 단, 방산협력지원관이 1명인 경우 그 1인을 방산협력지원단장으로 본다. ② 방산협력지원단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제4조, 제6조, 제14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관리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말하며, 이하 "지휘권자"라 한다)는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③ 방산협력지원단장은 본인을 제외한 주재국 방산협력지원관의 지휘권자가 된다.
제4조(임무 및 업무보고) ① 방산협력지원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진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2. 근무하는 국가의 정부, 군 및 방산업체 등 요구사항 대응 3. 획득사업관리에 준하는 현장 상시 감독 및 통제(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 4. 각종 회의(현지 정부-수출업체간 회의를 포함한다) 참석, 모니터링, 회의 결과 공유 등 5. 민간통상협력, 산업협력, 교육 훈련 및 홍보 등 지원 6. 근무하는 국가의 주변국으로의 시장 판로 개척 활동 지원 7. 그 밖에 방산수출 지원,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하여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방산협력지원단장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업무보고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간업무보고 : 매월 첫 번째 수요일 2. 분기업무보고 : 분기익월 첫 번째 수요일 3. 전년도 업무실적 종합분석 및 신년도 업무계획보고 : 매년 1월 10일 이전(개인 업무실적 및 계획은 담당별 별도 제출) 4. 주간보고 : 매주 수요일 ③ 방산협력지원단장은 주재국의 국방정책, 방위산업, 획득ㆍ계약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여 월 1회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거나 적시성을 요구하는 정보보고일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728호) 제9조 제2항에 따른 유럽지역 국제계약지원관은 서유럽(「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외교부령 제125호)제19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방산협력지원관을 겸임한다.
제5조(근무기간) ① 방산협력지원관의 근무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은 방산협력지원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청장에게 근무 기간의 단축을 건의할 수 있다. 1.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그 시행령을 위반하는 경우 2. 방산협력지원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경우 4. 기타 방산협력지원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사무실 운영) ① 방산협력지원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주재국 공관과 별도의 독립사무실을 운영한다. 다만, 주재국 여건 상 필요한 경우 주재국 공관과 협조하여 공관 내 사무실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방산협력지원관 사무실은 필요한 경우 군, 출연기관 등 관련기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제7조(통신수단) 방산협력지원관은 긴급 보고사항이나 연락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및 인터넷 PMO 업무관리 정보체계 등 가용 통신수단을 활용한다.
제2장 선발 및 운영
제8조(선발 원칙) 방산협력지원관의 선발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1. 방산협력지원관 유고 시 2. 긴급히 주재국으로 방산협력지원관을 파견하여야 하나 선발을 위한 최소 행정기간이 부족할 경우
제9조(지원 자격) ① 방산협력지원관 지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1. 어학 능력에 있어서 제11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 2. 근무 경력에 있어서 제11조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 3. 공무원의 경우「공무원임용령」제32조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선발제한기간(국제계약지원관,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등 국외파견근무와 국외 장기교육 수료 시 해당기간의 1.5배 기간(귀국일로부터 기산)을 선발 제한기간으로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자.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보안 사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징계기록 말소 여부를 불문한다) 3. 방산협력지원관 임명일 기준 잔여 정년 기간이 4년 미만인 자(계약직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③ 국제협력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산협력지원관의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선발 절차) ①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은 방산협력지원관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방산협력지원관의 주재국 파견 필요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산협력지원관의 선발 또는 교체계획을 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선발을 의뢰한다. 1. 선발 필요성, 직급, 인원수 2. 선발추진 일정(안) ②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선발 또는 교체 계획 보고(선발 필요성, 직급, 인원수 포함) 2. 선발 공고 3. 응시자 서류 제출 4. 서류 심사 및 대상자 판단 5. 면접 6. 선발심의위원회 7. 선발 8. 파견 전 교육 9. 파견(임무 수행) ③ 선발요강 및 계획은 지원자들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개월 전에 공지하여야하며, 선발 또는 교체 계획에는 목적, 방침, 일반계획, 세부선발계획, 행정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산협력지원관 선발요강을 청 인트라넷 포탈에 공고한다. 1. 선발직위 2. 응시자격 3. 응시자 선발절차 4. 제출서류/기한 5. 시험과목 6. 시험일시 및 장소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⑤ 선발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소개서 1부 2. 직무수행계획서 1부 3. 공인영어성적표 1부 4. 신원진술서 1부(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별지20) 5.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⑥ 공무원인사팀장은 서류 심사 및 대상자 판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출된 구비서류를 심사.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저촉된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 별로 구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2. 시험 대상자 결정.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대상자를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시험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 (비상기획보안팀장에게 요청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한다)
제11조(선발 기준) 방산협력지원관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점 비율
2. 외국어 : 선발기준일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NEW TEPS, TOEIC, TOEFL)을 점수화 하여 반영(별지 #1ㆍ2 참조) * 뉴텝스(필기) 290점, 텝스 스피킹(회화) 47점 미만 시 과락 3. 능력평가 : 관련 분야 근무경력 기준 평가
4. 면접 : 전문성(상대국 방산수출 및 공동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지식), 국제협력 역량, 복무 자세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제12조(선발심의위원회)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방산협력지원관 후보 추천을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방산협력지원관 후보에 대해 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국제협력관에게 선발 결과를 통보한다. ③ 조직인사담당관은 심의위원회 결과 합격자가 없는 경우 재선발을 할 수 있으며, 재선발 절차는 선발절차와 동일하다.
제13조(파견전 교육) 국제협력관은 방산협력지원관으로 임명된 자에 대해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조(합동 근무 및 인계인수) ① 전임 방산협력지원관과 후임 방산협력지원관은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합동근무한다. ② 인계인수는 후임 방산협력지원관의 인사명령 일자에 실시한다. ③ 인계인수서에는 상호 서명날인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금출납 등 예산 및 회계사항 2. 재산 및 비품, 물품관리 3. 비문관리사항 4. 연간 주요사업계획 5. 진행 및 미결 사항 6.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사항 가. 재임기간 중 주요 업무실정 및 현황 나. 당면과제/사업 다. 주요 업무담당관 연락처 및 특성 라. 업무발전 제언 마. 종합의견 바. 인계사항 주요목록 사. 재산/비품 대장 아.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일반사항 등 ④ 후임 방산협력지원관은 인계인수서 상의 기록과 인수한 내용의 일치 여부를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관리
제15조(국제협약 등 준수) ① 방산협력지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한국과 주재국간 협약ㆍ협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산협력지원관은 주재국의 법령, 제도, 문화, 전통, 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방산협력지원관은 주재국 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대외 공식발표) ① 방산협력지원관은 청장의 허가 없이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② 주재국 정부의 공식발표 요청시에는 일시, 장소,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발표하여야 한다.
제17조(복무관리 및 공무출장) ① 방산협력지원관의 근무지는 방산협력지원관 사무실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방산협력지원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협력지원단장의 경우에는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산협력지원관은 휴가ㆍ조퇴 및 외출과 주재국 내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별지 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방산협력지원관은 주재국 외(대한민국 또는 제3국)로 출장 시 3일 전까지 국제협력관에게 출장 계획보고를 하여야 하며, 출장 후에는 출장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8조(휴가) 방산협력지원관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일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다.
제19조(여비지원 등) 공무 출장, 부임, 또는 전근 등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의료지원) ① 국제협력관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산협력지원관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산협력지원관 이 주재국 현지에서 입원치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1. 발병일시 2. 병명 3. 입원 및 치료병원 4. 치료 예정기간 5. 기타 의료보험료 지원 ③ 국제협력관은 방산협력지원관이 위 제3항에 따른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납입보험료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은 세대당 1계좌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재국 보험제도의 특성과 가입조건 등으로 당해 가입 보험의 지원범위가 여타 국제계약지원단 또는 국외사업현장감독관이 가입한 의료보험 또는 국내건강보험의 경우보다 현저히 제한적이거나 미흡한 경우 국제협력관은 재외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취지, 의료보험 지정공관 간 형평성, 보조보험의 적용범위,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를 지원항목으로 하는 보조적 의료보험에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⑤ 국제협력관은 국제기구 등의 비교자료를 근거로 현지 의료수준이 열악한 지역, 한국보다 건강검진 제도가 미비한 지역 및 원전사고 피해 지역 등에 근무하는 방산협력지원관 및 그 동반가족의 전지의료검진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지의료검진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지에서 의료검진지까지의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가용 예산 범위 내) 2. 수혜가족 범위 : 동반 배우자 및 26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연간 180일 이상 근무지 체류자 3. 국내 근무자에 준하는 건강 검진료
제4장 예산 및 재산관리, 보안유지
제21조(예산관리) ① 방산협력지원관이 사용하는 예산의 관리에 관하여 청 훈령 「국제계약지원단 운용규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 외에 방산협력지원관이 사용하는 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청 관서운영경비 집행 매뉴얼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방산협력지원단장’으로 본다.
제22조(재산관리) ① 방산협력지원관이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청 훈령 「국제계약지원단 운용규정」 제32조 및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제계약지원단 운용규정」 제32조제5항의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으로, 제37조 전단의 "90%"는 "100%"로 한다. ② 방산협력지원관은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무 목적으로 사용할 공용차량을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 또는 임차 할 수 있다. ③ 방산협력지원관이 개인차량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유지비와 차량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방산협력지원단장’으로 본다.
제23조(보안관리) ① 방산협력지원관 업무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청 훈령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8조제1항 및 제3항,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방산협력지원단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 외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기 타
제24조(근무 평가) 방산협력지원관의 근무 평가는 청 인사 지침에 따라 시행하되, 평가 계통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