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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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제4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5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제13조의2 삭제 <2014.6.24>
제14조(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