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동작구 혁신분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 예비창업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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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동작구(서울시) 예비창업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작구가 추진하는 「동작구 혁신분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 / 1) ~ 3)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팀 구성원으로 하는 청년예비창업자팀 10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동작구(서울시) 예비창업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작구가 추진하는 「동작구 혁신분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 / 1) ~ 3)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팀 구성원으로 하는 청년예비창업자팀 10팀 1) 연령기준 : 만18세 ~ 만39세 이하 ※ 1981.1.1. 이후 출생자 2) 고용상태 : 예비창업자 3) 지역기준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또는 동작구 거주자 우대사항 : 다음 각호(①~③)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팀 ① 신청자격 중 지역기준이 ‘동작구 거주?생활자’에 해당하는 자가 많은 팀 ② 2인 이상(대표자 포함)으로 구성된 팀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진단?퇴치 관련 기술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갖춘 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0.03.31 ~ 2020.04.10 제외대상: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없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소관: 교육기관 담당부서: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 문의: 02-●●●-748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1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