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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3.07.1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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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지원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5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31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