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e17c6a-c50b-42c3-9832-eb86f77ed45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조사기간 단축 및 신속한 사건처리 위해 지속 노력”","summary":"2월 1일 한국경제<“삼성 931일, CJ 570일…공정위 조사도 ‘고무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간은 단축되고 있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body":"2월 1일 한국경제<“삼성 931일, CJ 570일…공정위 조사도 ‘고무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간은 단축되고 있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공정위는 2023.4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분리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에 전념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n\n그 결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여 위원회 의결 또는 심사관 전결 등을 거쳐 조사절차를 마무리한 전체 사건들의 평균 처리 소요기간은 '22년도 221일에서 '23년도 172일(잠정)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하였습니다.\n\n또한 위원회에 안건 상정·의결된 사건들의 조사착수에서 심의일까지 처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22년 598일에서 '23년도 501일(잠정)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하였습니다.\n\n기사에 언급된 ‘사건처리 기간 평균 605일’이라는 수치는 위원회 전체 사건처리 기간이 아니라 조직개편(조사·정책 분리) 전인 '22년도 신고사건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된 일부 사건에 국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9.11. 보도참고자료 참조)\n\n공정위 조사가 ‘고무줄’이라는 기사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n\n공정위의 조사는 사안의 규모 및 특성, 법 위반 유형, 관련된 피심인의 수, 증거확보의 용이성, 예비 의견청취절차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각종 절차의 진행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만 조사 기간을 달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공정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른 조사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전체 사건처리 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민생과 관련성이 크고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점사건 등은 팀제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가맹·하도급·소비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활용하여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n\n또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소액 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절차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주 2회 소회의 개최, 약식 사건 심의 기간 단축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n\n한편, 공정위가 과징금 불복소송에 따라 환급할 과징금 금액은 전체 과징금의 18%가 아닌 약 10% 수준의 규모입니다.\n\n공정위는 일부라도 패소 시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고, 추후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서 부과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기사에 언급된 '22년말 기준 환급 과징금 1,470억 원(원금 1,379억 원 + 이자 91억 원) 중 '23년말 현재 판결 취지에 따라 재부과하거나 재산정 예정인 과징금 금액은 약 538억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환급할 과징금액은 약 841억 원이므로 '22년도 전체 부과과징금 8,224억 원의 약 10%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n\n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04-●●●●-46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5T09:3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5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