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a75848-1ffb-45ef-a7e6-0a3f57848895","doc_type":"law","title":"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7.13>\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14, 2022.1.4>\n\n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2장 인사기록\n\n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n\n제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n\n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n\n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n\n제7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n\n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n\n제9조(전력 조회)\n\n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n\n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에 따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n\n제12조(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n\n제12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n\n제12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는 영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해야 한다.\n\n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두 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한 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한 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3장 인사사무처리\n\n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n\n제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n\n제16조 삭제 <2020.1.14>\n\n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n\n제18조(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n\n제19조(발령대장)\n\n제20조 삭제 <2008.8.26>\n\n제21조(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4, 2022.1.4>\n\n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n\n제23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n\n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신설 2009.7.13>\n\n제24조(인사통계 보고의 구분)\n\n제25조(통계 보고의 단계)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작성하되,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정기보고사항을 종합 집계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4>\n\n제25조의2(통계 자료의 제공 및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보고받은 통계를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n\n제2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27조(통계조사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4, 2022.1.4>","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2-01-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9195&type=HTML&mobileYn=&efYd=202201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