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3cc709-7e96-47e9-a097-f44f9c4293a8","doc_type":"law","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윤리강령)\n\n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n\n제3조 삭제 <2020.8.4>\n\n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n\n제4조 삭제 <2009.8.18>\n\n제5조 삭제 <2009.8.18>\n\n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n\n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장 삭제 <2015.12.22>\n\n제8조 삭제 <2015.12.22>\n\n제9조 삭제 <2015.12.22>\n\n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정 2020.8.4>\n\n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n\n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n\n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n\n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n\n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n\n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n\n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n\n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n\n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n\n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n\n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n\n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7일 전까지 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실태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n\n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n\n제16조의2 삭제 <2020.8.4>\n\n제17조 삭제 <2020.8.4>\n\n제17조의2 삭제 <2020.8.4>\n\n제18조 삭제 <2020.8.4>\n\n제18조의2 삭제 <2020.8.4>\n\n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n\n제20조 삭제 <2011.9.29>\n\n제21조 삭제 <2011.9.29>\n\n제22조 삭제 <2011.9.29>\n\n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n\n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2011.8.29>\n\n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n\n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12.9.14>\n\n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n\n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n\n제29조 삭제 <2014.11.28>\n\n제30조 삭제 <2014.11.28>\n\n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n\n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n\n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n\n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n\n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n\n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n\n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n\n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n\n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n\n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n\n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n\n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n\n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n\n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n\n제36조(강제징수의 위탁)\n\n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n\n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5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7.7>\n\n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n\n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36조의6(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n\n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n\n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6.11, 2021.12.7, 2025.11.4>\n\n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9.6.11>\n\n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n\n제38조(보험가입)\n\n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n\n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n\n제41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n\n제43조 삭제 <2012.8.17>\n\n제44조 삭제 <2012.8.17>\n\n제45조 삭제 <2012.8.17>\n\n제46조 삭제 <2012.8.17>\n\n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n\n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n\n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n\n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n\n제50조\n\n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n\n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ㆍ송장ㆍ광고 등에 표시ㆍ홍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n\n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n\n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n\n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n\n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n\n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54조의2 삭제 <2022.12.9>\n\n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n\n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2020.12.8>\n\n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n\n제55조의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n\n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급표시 및 홍보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n\n제55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제5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n\n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n\n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1.28, 2020.12.8>\n\n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09.1.28, 2010.10.1, 2011.8.29, 2013.3.23, 2017.7.26>\n\n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n\n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ㆍ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n\n제59조(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n\n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n\n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n\n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n\n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n\n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n\n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n\n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n\n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n\n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n\n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11.28>\n\n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n\n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n\n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8.29>\n\n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n\n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n\n제66조 삭제 <2020.8.4>\n\n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8.3.28>\n\n제66조의2(등록요건)\n\n제66조의3(등록절차)\n\n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17.9.5>\n\n제66조의5(행정처분)\n\n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n\n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n\n제66조의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n\n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n\n제6장의3 국제협력 <신설 2008.3.28>\n\n제67조 삭제 <2020.8.4>\n\n제7장 보칙\n\n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11.8.29>\n\n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n\n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n\n제69조의2 삭제 <2026.7.7>\n\n제69조의3 삭제 <2020.8.4>\n\n제69조의4 삭제 <2020.8.4>\n\n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71조(규제의 재검토)\n\n제72조 삭제 <2010.12.27>\n\n제73조 삭제 <2009.8.18>\n\n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8033&type=HTML&mobileYn=&efYd=202607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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