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36b988-d9a4-45ed-b712-f08681da2f19","doc_type":"policy","title":"한약 건보 적용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포함","summary":"1인당 연간 2개 질환 각각 20일분까지…첩약 비용 4만~8만 원대(10일 기준) 가능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body":"1인당 연간 2개 질환 각각 20일분까지…첩약 비용 4만~8만 원대(10일 기준) 가능\n\n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n\n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n\n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n\n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29일 서울 시내 한 한방병원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n\n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n\n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n\n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n\n아울러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한다.\n\n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n\n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n\n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n\n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n\n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다.\n\n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n\n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n\n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n\n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25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29T18:11:00+09:00","fetched_at":"2026-07-04T12:01: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6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