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c3585e-35af-4367-9d19-2660eec5e729","doc_type":"law","title":"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경찰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하고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09.11.19 개정>\n\n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경찰교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n2. 장·단기 경찰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n3. 경찰교육기관(지방경찰학교 포함)의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n4. 교육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n5. 기타 교육기관 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나 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n\n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부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09.11.19, ’09.12.22 개정>\n③ 위원은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수사연수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09.11.19 개정>\n1. 경찰대학 교수\n2. 기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찰공무원\n3. 제3조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부문에 종사하는 민간 교육전문가\n\n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09.11.19 개정>\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n1. 의안의 작성\n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n3. 회의록 작성과 보관\n4. 기타 위원회의 사무\n\n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임시회의는 제8조의 실무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n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2월, 5월, 8월, 11월)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n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발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n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별 교육관계관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둔다.\n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부위원장은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09.11.19 개정>\n1.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교무과장 <’09.11.19 개정>\n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n③ 제3조 및 제7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n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n⑤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교육업무담당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09.11.19 개정>\n\n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사무는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에서 담당한다. <’09.11.19 개정>\n\n제10조(소위원회 등 설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위원회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n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운영세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7687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8564bf-09c9-4acc-bc3f-4d9c431419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청, 한국의학연구소(KMI) 간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