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86c650-9b6e-4551-b665-7c6bc4dea5ef","doc_type":"law","title":"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n\n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020.2.4, 2021.6.15>\n\n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n\n제2장 삭제 <2000.12.23>\n\n제4조 삭제 <2000.12.23>\n\n제5조 삭제 <2000.12.23>\n\n제6조 삭제 <2000.12.23>\n\n제7조 삭제 <2000.12.23>\n\n제8조 삭제 <2000.12.23>\n\n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개정 2007.12.27>\n\n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n\n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n\n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n\n제12조 삭제 <1995.1.5>\n\n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n\n제13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n\n제14조(지원금의 사용)\n\n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n\n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n\n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n\n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n\n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n\n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n\n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n\n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n\n제18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19조(보고 및 검사 등)\n\n제20조(과태료)\n\n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50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bf37aac-aad4-4458-a297-90e97839fe97","doc_type":"notice","title":"물품구매(분양용 식물소재 천연물 추출·제작)","published_at":"2026-08-05T15:45:00+09:00"},{"id":"b517d29e-36ac-456b-8c6d-cc64f74ad9d1","doc_type":"notice","title":"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15:24:00+09:00"},{"id":"454afa0a-6ede-4637-a716-d421753d63a3","doc_type":"notice","title":"폐광산 환경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사후조사 방법 개선 연구","published_at":"2026-08-05T14:03:00+09:00"},{"id":"4233e6ff-50e5-40b0-8e71-e3f9bbc74bce","doc_type":"notice","title":"소형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용 배기가스분석기 구매","published_at":"2026-08-05T13:24:00+09:00"},{"id":"5c46a5dc-ee3a-4438-b111-6cdb98a9edac","doc_type":"notice","title":"(8-1차)건축자재 사전적합제도 운영 등 생활환경연구과 물품 구매","published_at":"2026-08-05T10: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