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cf0f86-a882-49f4-9a2a-a65dc86194cc","doc_type":"law","title":"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파견 대상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n가. 인터폴 등 경찰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사무총국, 사무국 및 그 지역사무소\n나. 범죄수사 또는 국제공조를 담당하는 국외 소재 외국 법집행기관\n2. \"경찰협력관\"이란 파견 대상 기관에서 범죄첩보 수집ㆍ생산, 국제공조 및 국제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되는 경찰주재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n\n제3조(자격요건) 경찰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n1. 경찰 경력 5년 이상의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일 것\n2. 영어 구사 능력이 우수할 것(이 경우 국제기구 또는 주재국의 공용어 구사 능력까지 갖춘 사람은 우대한다)\n3.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할 것\n4. 파견 대상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출 것\n5. 그 밖에 국제협력관이 정한 자격을 갖출 것\n\n제4조(선발절차) ① 경찰청장은 파견 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경찰협력관을 선발하거나, 한 명 이상의 경찰협력관 후보자를 파견 대상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n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찰협력관을 선발하거나 경찰협력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공개모집 절차 진행 후 제5조제1항의 선발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n\n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경찰협력관 선발 및 경찰협력관 후보자 추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n②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n1. 국제협력관 소속 담당관 1명\n2. 국제협력관 소속 계장 3명 이상\n3. 경찰협력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 1명 이상\n③ 선발심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관실 소속 직원 중 경찰협력관 선발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사 대상자의 계급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원의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n\n제6조(선발심사위원회의 회의) 선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7조(선발심사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n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④ 위원장 또는 위원 본인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n\n제8조(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심사 단계별 평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서류심사: 외국어 능력 등 객관적 요소\n2. 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주관적 요소\n② 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대로 2명 이상을 심사점수와 함께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하고 이를 보고한다.\n③ 제2항의 심사점수는 각 위원이 부여한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심사 대상자별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심사 대상자의 심사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n\n제9조(비밀유지) 선발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 위원,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선발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n\n제10조(선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n\n제11조(경찰협력관의 소속) 경찰협력관의 소속은 국제공조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국제공조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그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n\n제12조(교육) 국제협력관은 경찰협력관을 파견 대상 기관으로 파견하기 전에 향후 담당할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n제13조(경찰협력관의 직무) 경찰협력관은 파견 대상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1. 파견 대상 기관의 업무\n2. 국제범죄 또는 국외도피사범 관련 첩보 수집ㆍ생산ㆍ검증 및 보고\n3. 국외도피사범 추적ㆍ검거 및 송환 관련 업무\n4. 국제공조 사건 처리 지원\n5. 파견 대상 기관과의 협력 업무\n6. 그 밖에 국제협력관의 지시사항\n\n제14조(활동보고) 경찰협력관은 월 1회 국제협력관에게 정기적으로 활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은 수시로 보고한다.\n\n제15조(경찰협력관의 파견기간 등) ① 경찰협력관의 파견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파견기간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파견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n② 경찰청장은 경찰청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경찰협력관을 경찰청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n\n제16조(경찰협력관의 일시 귀국) 경찰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협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할 수 있다.\n1. 경찰협력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n2.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n3. 본인이 본국에서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한 때\n4. 본인 또는 자녀가 본국에서 결혼할 때\n5. 그 밖에 국제협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n\n제17조(휴가) 경찰협력관의 휴가는 파견 대상 기관의 휴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협력관은 휴가 실시 전 국제협력관에게 휴가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사전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n\n제18조(출장) 경찰협력관이 주재국 외 다른 국가로 출장할 경우에는 국제협력관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n\n제19조(업무실적 평가) ① 경찰협력관의 업무실적은 반기 1회 종합평가한다.\n② 경찰협력관의 업무실적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n③ 경찰청장은 경찰협력관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를 포상, 파견 연장, 근무평정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n\n제20조(수당) 경찰협력관에 대해서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재외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n\n제21조(인계인수) ① 복귀 예정인 경찰협력관과 신임 경찰협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 근무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합동근무를 하며, 경찰협력관의 직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파견 대상 기관 현황 및 업무 절차 등 경찰협력관의 직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문서로 인계인수해야 한다.\n\n제22조(인계인수의 방법) ① 인계인수는 복귀 예정인 경찰협력관이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바탕으로 해당 경찰협력관과 신임 경찰협력관이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복귀 예정인 경찰협력관과 신임 경찰협력관이 각 서명날인한 후 1부는 인수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국제공조담당관이 보관한다.\n③ 인계인수 종료 후 추가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3조(소환 등) 경찰청장은 경찰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찰협력관을 소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n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n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경찰관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n3. 그 밖에 경찰협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n\n제24조(경찰협력관의 비밀유지 의무) 경찰협력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 및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7-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13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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