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b99f4b-fe87-408b-a0ce-f7764fc60947","doc_type":"law","title":"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장 권역의 구분\n\n제2조(권역구분) 업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n2.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n3.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n4.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n\n제2장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n\n제3조(일반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업무대행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중 등록신청자가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한하여 작성한다.\n2. 등록신청자는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n3.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업무의 대행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n4.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 작성을 위하여 인용된 자료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n\n제4조(세부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술한다.\n가. 조직도：업무대행자의 대표자를 정점으로 하여 대행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소속직원의 조직도 및 인력배치도(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권역별 지역사무소의 조직을 모두 포함한다)\n나. 직무：대표이사, 부서장 및 대행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포함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n다. 업무의 대행절차(계약체결, 결과보고 등)\n라. 업무의 대행을 위한 계약서, 보고서, 결과서 등 필요한 제반 서식에 관한 사항\n2. \"대행업무의 수행절차\"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해당 대행업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기술한다.\n가. 방사성오염의 제거\n1) 방사성오염제거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2) 방사성오염의 측정방법 및 절차\n3) 방사성오염의 제거방법 및 절차\n4) 방사성오염제거 작업자에 대한 방호조치와 투입된 장비 등의 제염에 관한 사항\n5) 방사성오염의 제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n나.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n1)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n가) 수거·처리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나) 수거·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n다) 수거·처리를 위한 용기 등 장비에 관한 사항\n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반\n가) 운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나) 운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n다) 운반용기 및 차량에 관한 사항\n라) 운반 중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사항\n다.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n1)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n2) 안전관리규정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n라. 사용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n1) 감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2) 감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n마. 방사선안전관리\n1) 방사선안전관리 범위에 관한 사항\n2) 방사선안전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n바. 방사선원 누설점검\n1) 누설점검 대상, 시기 및 방법\n2) 누설점검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n3) 누설점검결과에 대한 판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n사. 사용시설 등의 설계\n1) 설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n2) 설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3) 설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n아.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n1) 자체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2) 자체점검 항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n3. \"안전관리 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자체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n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n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n라. 안전관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n마. 각종 기록의 작성 및 비치\n4. \"방사선비상대응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방사선비상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n가.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사고의 종류\n나. 각 사고시의 대응절차\n다. 대응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차량,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n\n제5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관련 인가·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n\n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5-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83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7d075c9-a9d7-4124-99ea-a0b2d3e69b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16:35:00+09:00"},{"id":"28ac9ffd-c5c7-4990-98c0-e561ebfb633c","doc_type":"press_release","title":"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8c4f20c-e769-4c91-9215-02b0c8ee22b0","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f6b1ea0-8a04-4f5c-b97c-5e2083d76447","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26f69f93-bfdf-4924-984b-5f6d1ddb99ac","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