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9ef43d-691d-45b3-975c-bf3d05c51acf","doc_type":"law","title":"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summary":"","body":"□ 기간통신사업자명: 하나방송(주)\n□ 허가일: 2011년 3월 31일\n□ 허가조건\n1. 서비스 제공은 2011년 7월 31일 이전에 개시하여야 한다.\n2.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등 방송통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n3. 귀 법인은 서비스 제공 계획, 설비 투자 계획, 이용자 보호 계획, 기술개발 계획, 인력 양성 계획, 서비스 품질 목표 등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n4. 귀 법인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인 제공, 품질 보장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n4-1. 귀 법인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네트워크의 품질 상태 및 장애 발생 등을실시간으로 관리?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n4-2. 귀 법인은 이용자 민원 발생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최소 1인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민원 처리절차?연락처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n4-3. 귀 법인은 기간통신역무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손해배상,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이용자 보호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n4-4. 귀 법인은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인터넷망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n4-5. 귀 법인은 제3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포함)로부터 해당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가입자 확보 등 영업행위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해당 가입자의 동의 없이 귀 법인이 보유한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n5.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부당하게이용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n5-1.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CATV 등 전기통신역무외 역무’(이하 ‘다른 역무’라고 함)와만 묶어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n5-2.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와 부당하게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특히,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할 경우,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요금은 구성 상품의 개별 요금의 합계금액과 귀 법인이 묶어서 판매함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비용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한다.\n5-3.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할 경우, 구성 상품의 개별 요금 및 이용조건은 물론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이용조건 및 할인액?할인조건 등을 인터넷접속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이용약관과 이의 산정 근거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5-4. 귀 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간에 회계분리를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영업보고서?회계분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검증받아야 한다.","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1-04-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585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