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8717ac-42d9-4b80-87fd-7d9904bec549","doc_type":"policy","title":"여름철 폭염 ‘식중독’ 우려…“배달음식은 가급적 바로 섭취를”","summary":"조리음식 2시간 이내 섭취 당부... 남은 음식은 냉장고 보관 필수 올림픽 기간 중 가정에서 치킨, 족발 등 야식을 배달 또는 포장해서 먹는 경우 바로 섭취하고, 밤 사이 상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body":"조리음식 2시간 이내 섭취 당부... 남은 음식은 냉장고 보관 필수\n\n올림픽 기간 중 가정에서 치킨, 족발 등 야식을 배달 또는 포장해서 먹는 경우 바로 섭취하고, 밤 사이 상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n\n만약 불가피한 경우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서 ‘식중독’을 예방한다.\n\n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이같이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n\n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팀 직원이 식중독균 배양검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특히 이번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와 장마 이후 시작된 본격적 무더위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n\n이에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식품의 보관·관리, 식품용 기구·용기의 살균·소독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n\n먼저 낮에는 폭염, 밤엔 열대야가 지속하는 날씨로 세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조리된 음식은 될 수 있으면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n\n세균성 식중독균은 32∼43℃의 온도에서 증식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다.\n\n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n\n온도변화가 큰 냉장실 문 쪽에는 금방 섭취할 음식을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밀봉 뒤 냉동실 가장 안쪽에 보관한다.\n\n다만 저온에서도 생존가능한 미생물이 냉장고에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전체용량의 7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n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식수를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지하수를 담은 그릇이나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n\n호우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냉동환경에 보관되지 못한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n\n식중독 주의요령\n\n식약처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폭염일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n\n아울러 앞으로도 여름철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n\n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210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02T15:50:00+09:00","fetched_at":"2026-07-04T11:54: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2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