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63f186-0dd2-4a4a-bb66-e1209d177283","doc_type":"law","title":"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기상청장 또는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n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기상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n3. \"소송사무\"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n4. \"소송수행자\"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공무원과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3조(소송총괄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청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 8. 22.>\n\n제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기상청장 및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2.>\n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n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n3.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4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또는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의 소송 수임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한 자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n4.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n5. 공개경쟁 방식에 따른 선임 절차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n6. 그 밖에 소송사건의 성질상 공개경쟁 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하거나 소송사건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③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정 법무법인등이나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n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등\n2.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등으로서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n가. 정직: 5년\n나. 과태료: 2년\n다. 견책: 1년\n3.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5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고문변호사에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n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등.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n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n⑥ 소송대리인의 보수는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정한다. <신설 2024. 8. 22.>\n\n제5조(이해충돌행위 등 금지) ①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n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n1. 선임 기간 중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는 행위\n2. 선임 기간 중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 행위\n3.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n4. 그 밖에 선임 기간 중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n③ 소송대리인은 담당변호사 본인 또는 그 친족과 관계 있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n④ 소송대리인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해충돌행위나 제3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개입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n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담당변호사를 해당 소송사건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n1.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해충돌행위나 제3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개입 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된 경우\n2. 제4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해충돌행위나 제3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개입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온 경우\n\n제6조(소송대리인의 해임)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n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n2.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지급한 경우\n3. 선임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n4. 수임제한을 위반하거나 성공보수를 선수령하는 경우\n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n6.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7.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및 소송수행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8. 그 밖에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n\n제7조(소송대리인 현황 등의 공개) 소송총괄관은 소송대리인 현황, 소송대리인이 대리하는 소송사건 수 등을 기상청 누리집에 연 1회 공개한다.\n\n제8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소송사건과 관련된 기상청 소관 법령이나 업무를 관장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송사건의 결론이 부당하게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사무를 수행해야 한다.\n\n제2장 행정소송\n\n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n\n제9조(소장의 접수 등)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소속 직원 3명 이상을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직원 2명 이상(그 중 1명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을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n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완료한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n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n④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이하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행정소송 사건접수 및 소송수행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n⑤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 8. 22.>\n⑥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각종 보고 및 사전지휘 요청 시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4. 8. 22.>\n\n제10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2.>\n②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제출,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n③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n\n제11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및 사전지휘)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해당 기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으로 하여금 소송진행상황 보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2.>\n② 소송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총괄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 8. 22.>\n1. 소의 제기ㆍ취하\n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n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n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n5. 이송신청\n6. 소송 참가ㆍ탈퇴\n7. 청구의 변경\n8. 중간확인의 소 제기\n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n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n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n1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n[제목개정 2024. 8. 22.]\n\n제12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판결선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n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n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n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n3. 판결문 사본\n\n제13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n1. 판결문 사본\n2. 관할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n\n제2절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n\n제14조(항소심)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 지휘를 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n\n제15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 지휘를 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n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n③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n\n제16조(준용규정)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3절 소송비용의 회수 <신설 2024. 8. 22.>\n\n제16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송총괄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n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③ 소송수행자는 관할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보고 및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에 대한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n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사건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n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사본\n2. 관할 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n[본조신설 2024. 8. 22.]\n[제19조에서 이동 <2024. 8. 22.>]\n\n제16조의3(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n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n2.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이 적은 경우\n3.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n4.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n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n6. 그 밖에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 위원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n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으려면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아야 한다.\n[본조신설 2024. 8. 22.]\n[제20조에서 이동 <2024. 8. 22.>]\n\n제3장 국가소송\n\n제17조(소장의 접수 등)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가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직원 2명 이상(그 중 1명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을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n② 국가소송법 제3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완료한 다음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n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송총괄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n1. 소송대리인 위임계약서\n2. 소송대리인 수임제안서(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n[제목개정 2024. 8. 22.]\n\n제17조의2(소의 제기)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휘와 소송수행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n1. 소장\n2. 제소의견서\n3. 소송대리인 위임계약서\n4. 소송대리인 수임제안서(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n② 소송수행자는 소제기 지휘를 받으면 소장 접수 후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 제기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n[본조신설 2024. 8. 22.]\n\n제18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수행방법에 관하여는 제2장(제9조제1항ㆍ제2항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4. 8. 22.>\n\n제4장 삭제 <2024. 8. 22.>\n\n제1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6조의2로 이동 <2024. 8. 22.>]\n\n제20조\n[종전 제20조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24. 8. 22.>]\n\n제21조\n[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8. 22.>]","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8-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62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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