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3b646c-9103-4f08-8f68-66552ddad166","doc_type":"notice","title":"특별공급(기관추천)","summary":"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body":"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n\n서비스분야: 주거·자립\n지원대상: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r\n\r\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r\n\r\n○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r\n\r\n○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r\n\r\n○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r\n\r\n○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r\n\r\n○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r\n\r\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r\n\r\n○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r\n\r\n○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r\n\r\n○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r\n\r\n○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r\n-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r\n- 외국인 투자의 촉진\r\n-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n지원내용: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r\n-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r\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r\n-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r\n-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r\n-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r\n-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r\n-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r\n-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r\n-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r\n-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r\n-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r\n-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r\n\r\n○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r\n-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r\n-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r\n-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r\n-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r\n-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r\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n지원유형: 기타\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방공기업\n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n문의: 보상판매처/05-●●●●-0333\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3","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9:06:2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1","tier":"T1_api","source_id":"01fb2bb9-c5bb-4292-b99d-153cc1d8cd32"},{"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2","tier":"T1_api","source_id":"01fb2bb9-c5bb-4292-b99d-153cc1d8cd32"},{"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4","tier":"T1_api","source_id":"01fb2bb9-c5bb-4292-b99d-153cc1d8cd32"},{"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8","tier":"T1_api","source_id":"01fb2bb9-c5bb-4292-b99d-153cc1d8cd32"},{"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5","tier":"T1_api","source_id":"01fb2bb9-c5bb-4292-b99d-153cc1d8cd32"}],"attachments":[],"law_ref":["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다문화가족지원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중소기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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