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39034a-12b0-488e-b29d-40d2e475c132","doc_type":"law","title":"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n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검찰청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n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n2.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n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n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검찰총장이 인정하는 사람\n\n제3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단,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n\n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n\n제5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n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n2.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n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n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n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n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n\n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n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7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1/3 이상의 재적위원이 요청을 하는 때에 개최한다. 검찰총장 또는 1/3 이상의 재적위원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n② 검찰총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2호「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n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청한 사업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n\n제8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9조(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절차) ①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n2. 과업내용 변경\n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n② 검찰총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위원회 위원 2인(내ㆍ외부위원 각 1명)이 별지 제3호「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위원회가 별지 제3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n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n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n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n4. 기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n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n6.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n\n제10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① 위원회는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의결한다.\n1. 소프트웨어 과업내용과 비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2. 적정사업기간의 산정에 관한 사항\n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n4.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n5.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n② 위원회는 제7조 제2항의 요청으로 인해 심의를 하는 경우, 요청 내용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타당성ㆍ변경내용 및 계약금액 조정내역(기능,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한다.\n③ 위원은 제1항의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심의한 후 별지 제4호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n④ 위원은 제1항 제2호를 심의한 후 별지 제6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작성한다.\n\n제11조(심의결과의 계약반영 및 예외사유) ① 검찰총장은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n1.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검찰총장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한 경우\n2.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n3.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 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n\n제12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 검찰총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최를 예외할 수 있다.\n\n제13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① 위원회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심의를 한 경우, 검찰총장은 간사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한다.\n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n1.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n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n③ 계약상대자는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대검찰청의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4조(입찰공고 시 명시사항) 검찰총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n\n제15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n\n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n② 간사는 대검찰청 사업부서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 및 서기관 또는 사무관의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부득이한 경우, 6급 직원 또는 6급에 상당하는 직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 소속 직원이 된다. 다만, 사업부서 간 협의를 통해 1개의 사업부서의 간사와 서기가 다른 사업부서의 간사와 서기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n③ 간사는 해당 과업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위원장 포함)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로부터 별지 제8호「서약서」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n④ 간사는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작성된 심의결과서와 산정서를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팀에 제출한다.\n⑤ 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 의결된 과업 내용을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팀에 전달하여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n⑥ 간사는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심의를 한 경우, 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과업내용 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에 따라 의결결과를 통지한다.\n⑦ 간사는 별지 제10호「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17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에 소속된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n\n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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