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3274db-79eb-44f5-aaa6-de3f784e6bca","doc_type":"law","title":"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감전\"이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n2. \"정상운전\"이란 전기설비가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 고장이 없이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n3. \"고장\"이란 전기설비에서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n4. \"직접접촉\"이란 정상운전 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n5. \"간접접촉\"이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n6. \"도전성 제한공간\"이란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 쌓여 있어 이 장소에서 작업 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과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n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일반사항) 모든 전기설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감전재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4조(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감전해재 방지) 대지전압 30볼트 이하인 안전전압을 사용하는 전기 설비로써 제1호에 따른 안전전원에서 전원이 공급되고 제2호에 따라 의하여 회로의 배열이 된 경우는 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양쪽 모두 감전재해 방지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본다.\n1. 안전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가. 절연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도로 입력과 출력이 격리된 전원\n나. 축전기 등과 같은 전기화학적 전원\n다. 고장 시 대지전압 30볼트를 초과하더라도 직접접촉 또는 간접접촉 시에는 대지전압 30볼트 이하로 되게 한 전자장치에 의한 전원\n2. 안전전압회로의 배열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n가. 안전전압회로의 활선이 다른 회로의 보호접지도체와 연결되지 않을 것\n나. 노출도전성 부분이 접지극 또는 다른 계통의 보호접지도체에 연결되지 않을 것\n다. 안전전압회로와 다른 회로는 공간적으로 격리시키거나 절연판 또는 접지된 금속판으로 격리시킬 것\n라. 안전전압을 사용하는 플러그 및 소켓은 다른 전압계통과 서로 접속이 불가능한 구조를 사용할 것\n\n제5조(정상운전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 전기설비의 정상운전 시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하여 발생하는 감전재해에 대한 방지대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n1. 충전부에 대하여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을 할 것. 다만, 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만으로는 이러한 절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n2.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은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시킬 것\n가. 외함은 견고히 고정시킬 것\n나. 상면은 직경 1밀리미터 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n다. 상면 이외의 다른 면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n라. 외함의 일부를 개방하기 위하여는 시건장치 또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공급전원이 차단된 이후에 개방될 수 있는 연동장치가 있는 구조일 것\n3. 사용목적상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 주위에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접촉가능성에 대한 경고표시를 할 것\n4.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이 금지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구획에 필요한 구획물은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n가. 구획물은 무의식적인 접근이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n나. 구획물은 시건장치 또는 공구 없이 제거가능한 구조이어도 무방하나, 의식적으로 제거시키지 않는 한 제거되지 않는 구조일 것\n5. 서로 다른 전위에 있는 두 부분을 동시에 접촉될 수 없도록 격리 설치할 것. 이 경우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높은 장소 또는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격리된 것은 동시에 접촉될 수 없도록 격리된 것으로 본다.\n\n제6조(정상운전 시 감전방지를 위한 추가대책) 제5조 각 호에 따른 정상운전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경우 누전차단기의 감도전류는 30밀리암페어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n\n제7조(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 고장 시 감전재해방지대책으로는 전원의 자동차단, 절연된 장소, 접지되지 않은 국부적 등전위 본딩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8조(전원의 자동차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n1. 전원의 계통접지 방식에 접합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할 것\n2. 자동차단 장치의 접촉전압별 최대 차단시간은 아래 표를 초과하지 않을 것\n\n3. 동시에 접촉가능한 부분들을 동일한 접지극에 연결할 것\n\n제9조(절연장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절연장소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n1. 절연손상 등에 의하여 전위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동시에 접촉되지 않도록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것\n가. 동시에 접촉가능한 2개의 도전성부분을 2미터 이상 격리시킬 것\n나. 동시에 접촉가능한 2개의 도전성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호울로 격리시킬 것\n다. 2,000볼트의 시험전압에 견디고 누설전류가 1밀리암페어 이하가 되도록 어느 한 부분을 절연시킬 것\n2. 절연장소에는 보호접지 도체가 인입되지 않도록 할 것\n3. 주위의 벽이나 바닥 등 인체가 접촉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절연판 등을 사용하여 절연시키고 외부로부터 도전성 부분이 인입되지 않도록 할 것\n4. 벽이나 바닥 등의 절연저항 값은 제5호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소한 아래 표 이상일 것\n\n5. 바닥이나 벽의 절연저항 측정은 해당 도전성 부분과 바닥이나 벽의 절연재 위에 설치된 시험전극 간에 실시하고 시험전극의 위치는 처음에는 해당 도전성 부분과 약 1미터 떨어진 장소로 하고 이후 상호 멀어지는 방향으로 2개소 이상 측정할 것. 시험전극은 한 변의 길이 25센티미터인 정사각형 금속판으로 하고 바닥은 750뉴톤, 벽은 250뉴톤의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하되 시험전극과 측정대상면 사이에 한변의 길이 27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물에 젖은 종이나 천을 둘 것\n\n제10조(접지되지 않는 국부적 등전위 본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접지되지 않은 국부적 등전위 본딩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n1. 동시에 접촉가능한 모든 도전성부분은 본딩으로 상호 연결시킬 것\n2. 본딩으로 상호 연결된 부분은 이에 연결되지 않은 다른 도전성 부분을 통하여 접지되지 않도록 할 것\n3. 대지로부터 절연된 도전성 바닥이나 벽 등도 본딩되어야 하며 이 부분으로 외부도 전성 부분이 인입되지 않도록 할 것\n\n제11조(도전성 제한공간에서의 감전재해 방지대책) ① 도전성 제한공간에서 제4조의 방법에 의한 감전재해 방지대책을 할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추가하여 이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외부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폐쇄형구조이거나 충전부는 최소 500볼트의 시험전압에 견디는 절연을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n1. 정상운전 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전재해 방지대책을 따라야 한다.\n2. 고장 시 감전방지대책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n가. 안전전원의 위치는 도전성 제한 공간 바깥에 둘 것\n나. 계측기 등의 용도로 기능적 접지가 필요할 경우 도전성 공간 내부의 모든 도전성 부분을 상호 본딩시키고 이것을 기능적 접지로 사용할 것\n다. 수공구 및 이동식기기는 접지되지 않은 안전전원을 사용할 것\n라. 고정식 설비는 제8조 및 제10조의 각 호의 사항을 충족시키거나 제4조의 감전재해 방지대책을 따를 것\n\n제1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1-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612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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