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d5ce31-dbee-41ed-ae91-e27e0591b227","doc_type":"law","title":"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인터넷신문)\n\n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n\n제4조(등록)\n\n제5조(등록사항의 변경)\n\n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n\n제7조(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n\n제8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n\n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n\n제10조(등록사항 등의 제출)\n\n제11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n\n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n\n제13조(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기관 등 조사방법과 공표방법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4조(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n\n제15조(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n\n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n\n제17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n\n제18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n\n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n\n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n\n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n\n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3조(등록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n제24조(지사 설치 변경등록)\n\n제25조(등록증의 반납)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n\n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n\n제27조(언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n\n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29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n\n제30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n\n제31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n\n제32조(기금 사용의 성과평가)\n\n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n\n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33조의3 삭제 <2026.3.24>\n\n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95&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6db220a-adea-4e4b-aa53-24dfb993d013","doc_type":"policy","title":"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published_at":"2026-07-31T16:23:00+09:00"},{"id":"6aa58fe5-c3c5-4e6b-ac1d-0b90ee2f5269","doc_type":"press_release","title":"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 사용 설명서","published_at":"2026-07-31T15:07:00+09:00"},{"id":"f69c85a7-0cfb-485a-b1dc-c65760cb5cf4","doc_type":"notice","title":"[샤나메의 길] 전시 조성 및 제작 설치","published_at":"2026-07-31T15:00:00+09:00"},{"id":"aea48e6b-df4d-480c-b1b7-3f6bfebd6ca0","doc_type":"press_release","title":"칠레와 교역·광물 등 '국민 체감' 협력 확대","published_at":"2026-07-31T13:38:00+09:00"},{"id":"0b371e94-aca2-4c83-a328-badfb64ea4ab","doc_type":"notice","title":"2026년 4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2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