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b730e6-4d06-4503-8478-bbc61a75f309","doc_type":"policy","title":"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ｍ 이내 ‘금연’…간접흡연 피해 예방","summary":"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복지부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 위한 필요 조치”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body":"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복지부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 위한 필요 조치”\n\n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n\n그동안 국민건강증진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을 결정한 바 있으며, 1년 동안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n\n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흡연구역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이 걸려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다.\n\n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n\n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n\n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n\n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pi.or.kr)과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pi.or.kr/nsk/ntcc/index.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n\n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282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16T17:3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7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