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91e29f-b6a5-49ce-8515-86a7c3ab1945","doc_type":"law","title":"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n\n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2>\n\n제6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4.17, 2024.2.6>\n\n제7조(낚시터업의 허가)\n\n제8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n\n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n\n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12조 삭제 <2016.11.22>\n\n제13조(낚시터업의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15조(방류 금지 어종 등)\n\n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n\n제1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n\n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n\n제18조의2(운항규칙)\n\n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8.4.17, 2019.2.8, 2024.2.6>\n\n제20조(미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21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n\n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22조(보험 등 가입)\n\n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n\n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077&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60d4e7d-7e0c-4a97-8b89-b0e8c608b585","doc_type":"press_release","title":"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published_at":"2024-11-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id":"98fd08fa-4e5c-4db4-b98e-9fd6e61c0258","doc_type":"notice","title":"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분석","published_at":"2026-07-28T13: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