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7c6f6c-8b15-4c50-b5da-04b4ea20ea80","doc_type":"law","title":"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n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n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n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n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으로 한다.\n③ 그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n\n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n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6조(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n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n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n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n\n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n\n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n제9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n\n제10조(위원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비밀보호의 의무)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04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