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78e226-3423-4864-96c5-517739652c61","doc_type":"law","title":"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n\n제2조(징수금의 정산)\n\n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n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n\n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n\n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n\n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16.8.12, 2020.3.2>\n\n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n\n제8조(지가 산정방법)\n\n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n\n제9조(매입가격의 신고)\n\n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영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8.31, 2020.11.19>\n\n제10조의2(개발비용산정기관) 영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n제11조(예정 통지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n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n\n제13조(납부고지서 등) 영 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14>\n\n제14조(정정 통지서) 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n\n제15조(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n\n제16조(물납신청 등)\n\n제16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금액(이하 \"환급액\"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납무 의무자에게 전액을 환급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의 귀속분에 대한 환급액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n\n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n\n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n\n제19조(독촉장) 법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n\n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n\n제21조(자료의 통보 등)\n\n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n\n제23조 삭제 <2020.11.19>\n\n제24조 삭제 <2020.11.19>","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3-04-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0247&type=HTML&mobileYn=&efYd=202304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