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66c18b-57e7-4040-8a93-ddb4cdad6dcc","doc_type":"law","title":"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n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n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n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n4. 국방부 소속기관\n5. 국방부 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n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n\n제2장 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및 협의회 운영\n\n제3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영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방부는 차관, 합참은 차장, 각 군은 참모차장(해병대는 부사령관), 기관은 기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n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보화 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 보좌관으로 한다. 다만, 정보화 부서의 장이 정보화책임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임무)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영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n\n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n② 협의회는 영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n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n1. 의장 : 국방정보화책임관\n2. 위원 : 합참 정보화책임관, 각 군 정보화책임관\n3. 간사 : 지능정보화정책관\n② 의장은 국방부ㆍ합참ㆍ각 군의 안건 관련 국장급 부서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n\n제7조(안건 상정 요구)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안건을 상정토록 할 수 있다.\n② 의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③ 의장은 상정 안건이 2개 이상의 부서 및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일 경우 주관부서 및 기관을 지정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n\n제8조(안건 제출 및 보고) ① 안건 제기부서는 간사와 사전 협의한 후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계획 통보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에 대한 세부계획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n③ 간사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위원 및 배석자에게 회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간사는 필요한 경우 안건을 제기한 부서에 사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n⑤ 회의 시 안건 보고는 안건을 제기한 부서의 국ㆍ부장급이 한다.\n\n제9조(개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소집 및 개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은 영 제8조에 따른다.\n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법정대리를 포함한다)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n③ 의장은 상정된 의안이 보안 유지상 공개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곤란하거나 제안부서 또는 기관의 고유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n\n제10조(후속조치) 간사는 회의 결과를 관련 기관의 장이나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3장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운영\n\n제11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기능) ① 영 제9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n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 또는 심의ㆍ의결한다.\n1. 영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n2.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n3. 국방정보시스템의 분류에 관한 사항\n4. 국방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국방정보화 신기술 사업, 사업 변경 포함)에 관한 주요 사항\n5. 전담기관이 유지ㆍ보수를 수행할 국방정보시스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n6. 국방정보화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n7. 국방정보화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n8.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집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n9. 상호운용성 평가 및 기반기술(국방정보화 표준, 연동 등)에 관한 주요 사항\n10.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n\n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n1. 의장 : 지능정보화정책관\n2. 위원 : 안건 관련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업무 담당 과장\n3. 간사 :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관련 업무 담당자\n②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n③ 의장은 민간 전문가(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속 연구원 등) 등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지명하여 배석하게 할 수 있다.\n④ 회의 시 안건보고는 안건을 제기한 부서의 담당과장 또는 실무자가 한다.\n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4장 보칙\n\n제1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16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eecfab5-6436-4df8-bc61-541932001ae4","doc_type":"notice","title":"(26G147-B) 디지털 신호 통합체계 구축 선행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04:00+09:00"},{"id":"94d78236-011d-4dac-8c9a-c6270689874f","doc_type":"notice","title":"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published_at":"2026-07-31T14:21:00+09:00"},{"id":"3ea1a7ed-a0a9-4276-a342-2aab2edfbcdf","doc_type":"notice","title":"26-F-상용망 기반 무전기의 군사적 활용성 검증 연구","published_at":"2026-07-31T13:48:00+09:00"},{"id":"e5746fd8-f943-4dde-9d28-5629d53c8dd9","doc_type":"notice","title":"(267020-H) 26년 워게임 연동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7ad698af-6aad-4c7f-aa41-c5fafc1f6084","doc_type":"notice","title":"(26G141-I)사이버전콘퍼런스(문제출제)","published_at":"2026-07-31T09: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