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5ff1a7-9852-4dcb-a601-417a72ed0c89","doc_type":"law","title":"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보조기기 실태조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3조(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조(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n\n제5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n\n제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8-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05871&type=HTML&mobileYn=&efYd=201812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