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5be4b7-725f-4129-b15a-b4d731bd44ea","doc_type":"policy","title":"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장부 미작성시 징역 최대 2년","summary":"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보고 회계감사 예외 규정 삭제…수의계약 대상 제한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가져오는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body":"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보고\n회계감사 예외 규정 삭제…수의계약 대상 제한\n\n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가져오는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n\n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n\n관리비 정보가 공개된 1만 76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집계에 의하면 올해 3월 관리비는 세대당 22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22만 원 대비 2.1% 올라 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준이었다.\n\n5월부터는 기온 상승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 또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n\n국토부와 지방정부 합동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현장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 조치를 내렸다.\n\n공동주택은 제도 미비로 인한 관리비 전가, 담합 우려 등은 높지 않으나,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n\n이에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n\n서울 시내 한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놓여 있다. 2024.9.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일탈 방지\n\n먼저, 입주자 등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관리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한다.\n\n또, 비리 주택관리자에 제재 수준을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해 관리주체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n\n아울러, 관리비 관련 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상향한다.\n\n이에 장부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현재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인 처벌 수준을 앞으로는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이하'로 높인다.\n\n장부 열람·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현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로,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현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인 것을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높인다.\n\n◆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 강화\n\n수의계약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는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와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n\n또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미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n\n이와 함께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제한 적용으로 경쟁입찰 원칙을 훼손하고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n\n특히, 악용 사례가 많은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신기술을 입주자 등에게 사전동의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n\n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내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n\n필요 시에는 관리비 부과·집행 관련한 추가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n\n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보고 자리에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민생안전망의 구축이다\"며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해 관리비가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1T14:06:00+09:00","fetched_at":"2026-07-04T11:23: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8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