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4f4455-db8d-4b9f-b88d-9e9b67e1fddc","doc_type":"notice","title":"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summary":"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body":"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n\n서비스분야: 보건·의료\n지원대상: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n선정기준: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n지원내용: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r\n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r\n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r\n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r\n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r\n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r\n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r\n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r\n\r\n○ 사망일시보상금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r\n가. 피해자의 연령: 20% 이내\r\n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20%\r\n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10%\r\n* 위 요인과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공제지급은 '23.6.29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r\n\r\n○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r\n가. 장애등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 × 1\r\n나. 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 × 0.75\r\n다. 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 × 0.5\r\n라. 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 × 0.25\r\n\r\n○ 장례비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n접수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n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n문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4-333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2","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최저임금법","국가배상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id":"50a98870-b7a7-4d0b-b484-5d862fad19ae","doc_type":"notice","title":"「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7:53:00+09:00"},{"id":"ebfed765-04bf-4750-86be-172a2e470de5","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30T15:15:00+09:00"},{"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same_ministry_recent":[{"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68d054f-7302-41f4-84a2-11ba3047e7ff","doc_type":"notice","title":"(알림) 식품안심업소 지정 현황(2026.7.31. 기준)","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