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2ecc77-d65a-4154-aece-4e3d904b7d3a","doc_type":"notice","title":"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summary":"-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body":"-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r\n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r\n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r\n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r\n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r\n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r\n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r\n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r\n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r\n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r\n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r\n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n지원내용: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r\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r\n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025. 10. 17.>\r\n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r\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r\n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r\n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r\n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r\n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r\n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r\n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r\n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r\n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2025. 10. 17.>\r\n\r\n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2025. 10. 17.>\r\n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r\n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r\n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r\n\r\n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경상남도 통영시 / 시군구\n담당부서: 세무과\n문의: 통영시 세무과/05-●●●●-4361\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32","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1-12-27T10:50:50+09:00","fetched_at":"2026-07-16T19:06:09+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3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gion":"경상남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b1c37de2-b775-42e0-a761-79d85c96d8cc","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240379d9-5545-49c3-b677-72b49c4f2a1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76fb4527-6d24-4bae-ab7a-33ef02f85160","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20T17:34:00+09:00"},{"id":"a18d9c34-a815-44c2-b7a6-e135c9aefd3e","doc_type":"law","title":"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49cba67d-392f-496b-8777-ad73456d26d8","doc_type":"press_release","title":"\"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published_at":"2026-06-24T08:49:18+09:00"}],"same_ministry_recent":[{"id":"acceb475-cb09-44d4-a755-034f7ba626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교육세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21:33:08+09:00"},{"id":"c807604d-5fa2-407e-8cbb-79d018dcbe6d","doc_type":"press_release","title":"더울 땐 '무더위 쉼터' 이용하세요!","published_at":"2026-07-27T18:00:00+09:00"},{"id":"6f67ffe4-fa1e-49d7-8f69-78ab7f974f80","doc_type":"policy","title":"'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여수·고흥·무안·서산 추가","published_at":"2026-07-27T15:32:00+09:00"},{"id":"c61eb501-d4e1-465a-8031-b5ec166c484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혼인·출산·입양,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14:56:47+09:00"},{"id":"37f63053-99fd-4c4d-bd08-5db01e5bbd70","doc_type":"press_release","title":"방학 동안 초등학생 틈새돌봄 시작","published_at":"2026-07-27T14: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