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12467f-5f35-4363-bf9b-db8975a65f42","doc_type":"policy","title":"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점검…위해요소 신고 당부","summary":"3월 29일까지 6300개 초교 대상 민간단체 참여·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분야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body":"3월 29일까지 6300개 초교 대상 민간단체 참여·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분야\n\n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n\n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n\n이에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등을 단속한다.\n\n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n\n서울시내 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n\n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n\n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n\n유해환경의 경우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n\n특히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n\n식품안전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n\n이와 함께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해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한다.\n\n제품안전과 관련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n\n불법광고물은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n\n한편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n\n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했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하면 된다.\n\n주요 점검·단속 내용\n\n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n\n한편 정부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다.\n\n이에 지난 2023년 1학기 점검 단속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29), 주소생활공간과(04-●●●●-3542),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6662), 학생건강정책과(04-●●●●-6542),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시장관리과(04-●●●●-5428),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63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2257), 식중독예방과(04-●●●●-2117), 경찰청 교통기획과(02-●●●●-0611), 범죄예방정책과(02-●●●●-139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6T13:10: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30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