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effca8-47e5-47e7-908c-91b1cca7afbf","doc_type":"law","title":"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검정의 등급) 회계실무능력검정은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의 차이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한다.\n\n제3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n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n2. 기획재정부ㆍ조세심판원ㆍ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협력관(주재관)\n3.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n\n제4조(검정시험위원회) 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시험 출제요원 및 선정요원 선발에 관한 사항\n2. 시험 일정 및 시험의 방법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n3. 그 밖에 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n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3명\n2. 회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4명\n③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n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2팀장을 간사로 임명한다.\n⑤ 위원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n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연다.\n② 위원장은 제4조의 사항과 관련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n\n제8조(수당의 지급) 시험관리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n\n제9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예산상의 이유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n②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매 시험 실시 45일 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한다.\n\n제10조(원서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n\n제11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의 등급별 시험과목과 출제수준은 다음과 같다.\n\n제12조(부분합격자의 결정) 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1과목 60점(1급 시험의 경우 80점으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는 해당 등급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n\n제13조(합격자 결정) ① 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등급 중 1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고, 2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n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면제 당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와 면제 당시 획득한 점수 중 큰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한다.\n\n제14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849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