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e6a2ab-bb94-4f14-be69-58fffe914760","doc_type":"press_release","title":"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summary":"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④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body":"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④\n\n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n\n■ 물려받은 재산 10억 이하면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될까?\n-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도 안되면 상속세 0원 맞죠? 어차피 세금도 안 내는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n\n상속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n\n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주택을 정확한 시가로 신고하면 훗날 처분 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n\n■ 상속세 0원이라도 신고해야 되는 이유 3가지\n\n·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n\n상속주택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으로 적용!\n\n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보통적 평가액을 적용받을 경우 향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n\n· 합산 대상 재산\n\n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n\n· 추정상속재산\n\n피상속인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n\n■ 상속세 신고 전략 체크 포인트\n\n· 기한 내 성실신고\n\n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n\n· 합산대상 재산확인\n\n상속세 신고 전 피상속인의 과거 증여 내역과 최근 2년 이내 계좌 거래 내역 점검\n\n·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n\n단독주택, 토지 등 시가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n\n■ 오해 ZERO 안심테스트로 더블 체크!\n\n01.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O)\n\n-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적용으로 총 10억 원의 상속공제 가능\n\n02.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 한 경우 상속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X)\n\n-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이나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세 납세 의무 발생\n\n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n\n(정부24 / 주민센터 방문 신청)\n\n· 온라인 접속 경로: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3T11:13: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95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