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e3046d-40de-43ab-8d60-fffcac265e0e","doc_type":"law","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n\n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n\n제3조(등록요건)\n\n제4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5조(완화된 등록유지요건)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n\n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n\n제7조(변경등록)\n\n제8조(상호의 제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n제3장 영업행위 규칙\n\n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n\n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n\n제12조(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법 제1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3조(업무)\n\n제14조(부수업무의 신고 등)\n\n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n\n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n\n제17조(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n\n제18조(광고)\n\n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n\n제19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n\n제20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n\n제21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n\n제22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n\n제23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약관의 제정일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n\n제24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n\n제25조(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n\n제26조(손해액의 추정)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투자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n\n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n\n제28조(중앙기록관리기관)\n\n제29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n\n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n\n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n\n제3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Association, Marketplace Lending Club(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n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3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n\n제6장 감독 및 처분\n\n제34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n\n제35조(권한의 위탁)\n\n제36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n\n제37조(영업정지)\n\n제38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n\n제3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n\n제40조(가산금)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n\n제41조(체납처분의 위탁)\n\n제42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n\n제7장 벌칙\n\n제43조(과태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449&type=HTML&mobileYn=&efYd=2025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4a56958b-4dc2-473f-9c27-555b14c190d7","doc_type":"press_release","title":"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정비, 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5-05-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id":"77f6b65c-e6cf-4753-b581-3f029e17c134","doc_type":"notice","title":"청년 자금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운영","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f29f9c86-f2e8-4357-af29-00e9b404d0c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거시건전성 부담금' 관련 내용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3T11:23:00+09:00"}]}}